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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정 - 온실가스관리기사


온실가스관리기사

온실가스관리기사란?
2014년 첫 시행된 온실가스관리(산업)기사란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기후변화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 양성을 위해 신설된 자격과정이다. 최근 기후 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기후변화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 양성을 휘한 자격을 제정 하였다.
2012년 12월 21일 고용노동부령 제71호 온실가스관리(산업)기사를 신설 하였다.
온실가스관리기사 수행직무

조직의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지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과 보고 업무를 수행하고,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기획, 수행,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온실가스관리(산업)기사의 전망과 미래

국가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1994년에 발효된 UN 기후변화협약에 이미 1993년 12월에 선제적으로 가입한 상황이며, 이러한 국제적인 온실가스 안정화의 목표에 발맞추어, 2011년부터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도가 도입 되었다. 온실가스 감축부담에 대비 공공부문 및 기업 등에서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전략수립, 이행을 전담하는 전문 인력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상위 전문가 단계인 온실가스관리 기술사 도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 변화 문제는 당장 해결 가능한 문제가 아니므로 앞으로 기후변화 인력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 되리라 예상되며 산업, 수송, 건물, 공공, 농어업, 폐기물, 전환/발전 부문별 온실가스관리 분야에서 직무를 수행할 사람의 수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온실가스관리에 대한 중요성과 신뢰성 문제로 인해 공신력 있는 인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차 증가할 전말이다.

2015년부터 정부 중점 정책인 배출관 거래제가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업체 또는 차후 연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업체에서는 담당업무를 수행할 전문 인력으로 신설자격증인 온실가스관리(산업)기사의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다. 업체 입장에서는 배출권 거래제에 의한 이산화탄소의 거래가 '소비'에대한 개념이 아닌 '생산'에 때한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게 될것으로 보인다.

즉, 온실가스관리(산업)기사는 여러 기업들의 온실가스관리 전문가 보급을 위해 새롭게 시행되는 국가기술자격으로, 배출권 거래시장의 진입을 앞둔 기업들은 온실가스 전문가의 보급이 시급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분야에서의 인력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온실가스관리기사와 산업기사의 차이점

기사는 해당 기술 분야에 관한 공학 및 기술의 기초 지식과 적용능력을 가진 사람을 뜻한다. 그리고 산업기사는 해당 분야에 대한 기술 기초이론 지식과 숙련 기능을 바탕으로 복합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사람을 말한다.

즉, 온실가스관리 기사는 관련 법규에 따라 기관 및 기업의 배출량을 산정 및 보고하고 온실가스 데이터 품질관리·보증, 감축사업 등으로 수행한다. 사실상 사업자의 온실가스 업무 전반을 수행하는 셈이다. 산업기사는 온실가스관리 기사 업무를 보조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관리 기사와 달리 온실가스 감축기획 및 실행 능력은 제외된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해 감축 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석유화학과 시멘트 제조업 등 민감 업종은 배출권 무상할당 방식을 유지해 업계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기후변화 대응 기술 개발 전략 로드맵도 올해 마련하는 등 기술개발 정책도 함께 추진된다. 환경부는 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컨설팅, 세액공제, 재정지원 등 산업계 지원 방안도 관계부처와 논의해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이 시행되면 배출량 검증 심사원, 온실가스관리기사, 배출권 중개사 등 2020년까지 새로운 일자리가 약 3,000개 새로 반들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정부가 기업에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총량을 설정하고, 기업은 자체적인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배출권의 거래를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제도이다.
  • 온실가스 배출권 : 특정기간 동안 일정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한
  •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기업은 자체적인 감축 대신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입하고, 감축비용이 적게 드는 기업은 남은 배출권을 시장에 팔아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교육과목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시험 1. 기후변화개론
2. 온실가스 배출의 이해
3. 온실가스 산정과 데이터 품질관리
4. 온실가스 감축관리
5. 온실가스관련 법규
실기시험 온실가스관리 실무
온실가스관리산업기사 필기시험 1. 기후변화개론
2. 온실가스 배출의 이해
3. 온실가스 산정과 데이터 품질관리
4. 온실가스관련 법규
실기시험 온실가스관리 실무
시험 시행일정
온실가스관리기사
구분 필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필기시험 필기합격
(예정자)
발표
응시자격
제출서류
실기원서접수 실기시험 최종합격자
발표일
2024년 정기
기사 2회
2024.04.16 (화) ~
2024.04.19 (금)
2024.05.09 (목) ~
2024.05.28 (화)
2024.06.05 (수) 2024.05.09 ~
2024.06.17
2024.06.25 (화) ~
2024.06.28 (금)
2024.07.28 (일) ~
2024.08.14 (수)
2024.08.28
(1차,수)
2024.09.10
(2차,화)
2024년
정기
기사 3회
2024.06.18 (화) ~
2024.06.21 (금)
2024.07.05 (금) ~
2024.07.27 (토)
2024.08.07 (수) 2024.07.05 ~
2024.08.19
2024.09.10 (화) ~
2024.09.13 (금)
2024.10.19 (토) ~
2024.11.08 (금)
2024.11.20
(1차,금)
2024.12.11
(2차,수)
응시자격
  1.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기술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기능사 가운데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기사 취득자
  4.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5.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그 기술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산업기사 수순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술훈련 과정을 이수하고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7. 기사 수준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술훈련과정을 이수(예정)한 자
  8. 동일한 기술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9.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의 기사 취득자
  1.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3. 전문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2학년에 재학중인 자 또는 1학년 수료후 중퇴자 포함)
  4. 기술자격 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간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그 이수 예정자
  5. 국제기능올림픽 대회나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자와 기능장려법에 의하여 명장으로 선정된자
  6.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7.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8.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인정 받은자 또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41학점 이상을 인정 받은자
구분 기준
1차 필기시험 100점 만점기준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2차 실기시험 100점 만점기준 60점 이상 득점한 자
검정의 일부합격 인정 -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당해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간 1차 필기시험을 면제
* 2년 이내에 검정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이어지는 1회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