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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정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신재생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 물, 지열, 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체계를 위한 미래 에너지원을 그 특성으로 한다. 신재생에너지는 유가의 불안정과 기후변화협약의 규제 대응 등으로 그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8개 분야의 재생에너지(태양열, 태양광발전,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지열,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와 3개 분야의 신에너지(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수소에너지) 총 11개 분야를 신재생에너지로 지정하고 있다.

태양광의 기술 이론 지식으로 설계, 시공, 운영, 유지·보수, 안전과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받은 전문가를 말한다.
태양광의 기술 이론 지식으로 발전설비기사의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태양광 사업 참여시 자격증은 필수

올해부터 정부 주도의 태양광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태양광 분야에서 발전설비기사, 발전설비산업기사, 발전설비기능사 등 3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 하도록 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시행규직 개정안'을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린 홈 100만호, 일반보급, 지방보급 등 지식경제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에 태양광 사업자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위 3개 자격증 중 하나를 받아야 한다.

국가기술자격 취득이유는 '전문성'의 강화에 있다. 이는 태양광이 대체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국가 차원에서 기술 인력을 육성하겠다는 의미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국내 태양광 시장이 일정 궤도에 오르면서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며 "앞으로 지열, 풍력 등 다른 신재생 에너지 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나 모든 건물 및 시설의 신재생에너지발전시스템 설계 및 인허가,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시공 및 감독, 신재생에너지발전시스템의 시공 및 작동상태를 감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업무 등을 수행한다.

최근 청년실업이 사회의 큰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많은 젊은이들이 직장을 구하고 있지만 그리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저성장 시대로 들어서게 될 경우 우리는 많은 것을 준배해야 하지만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20대들이 많다. 사실 현재의 우리는 20대뿐만 아니라 전 연령에 걸쳐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 전 인류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들이 많은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현실으 ㅣ모습을 직시하기에는 큰용기가 필요할 지경이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사회에서 지향하고 있는 생각이나 방향을 읽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 우리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안전하고 살고 싶게 만드는 방법은 환경에 대한 측면이다. 요즘들어 산업의 발전에 있어 환경에 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요구에 발맞춰 다양한 자격증이 만들어 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번에 신설되는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산업기사)가 가장 눈에 띈다.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환경간업이 각광받기 시작한 것이다.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산업기사)는 최근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분야 인력양성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해당 종목이 신설될 경우 향후 대체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태양광발전 산업분야를 이끌 기술 인력의 체계적 육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재생에너지발전소나 모든 건물 및 시설의 신재생에너지발전시스템 설계 및 인허가,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시공 및 감독, 신재생에너지발전시스템의 시공 및 작동상태를 감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의 효율적 운영을 휘한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곳에 휘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태양광발전소나 모든 건물 및 시설 등의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설계, 인허가 및 시공·작동상태를 감리
  • 태양광발전설비의 시공, 감독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안전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무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
  • 태양광발전소나 모든 건물 및 시설 등의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설계, 인허가 및 시공·작동상태를 감리
  • 태양광발전설비의 시공, 감독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안전관리 업무 등에 대한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직무
교육과목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기사
이론 제 1과목 태양광발전 기획 조현 교수
제 2과목 태양광발전 설계 조현 교수
제 3과목 태양광발전 시공 조현 교수
제 4과목 태양광발전 운영 조현 교수
실무(실기) 태양광발전설비 실무 조현 교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산업기사
이론 제 1과목 태양광발전 시스템이론 조현 교수
제 2과목 태양광발전 시스템시공 조현 교수
제 3과목 태양광발전 시스템운영 조현 교수
제 4과목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규 조현 교수
실무(실기) 태양광발전설비 실무 조현 교수
교육내용
과목명 주요항목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비고
태양광 발전시스템 이론 1.신재생에너지 개요  
2.태양광발전 시스템 개요  
3.태양광 모듈  
4.태양광 인버터  
5.관련기기 및 부품  
6.기초이론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계 1.태양광 발전시스템 기획  
2.태양광 발전시스템 설계  
3.도면작성  
태양광 발전시스템 시공 1.태양광 발전시스템 시공  
2.태양광 발전시스템 감리  
3.송전설비  
태양광 발전시스템 운영 1.태양광 발전시스템 운영  
2.태양광 발전시스템 품질관리  
3.태양광 발전시스템 유지보수  
4.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신재생 에너지 관련법규 1.관련법규  
태양광 발전설비 실무 1.기획  
2.설계  
3.시공  
4.감리 ◯(7Ⅹ) 7.발전시스템 성능 진단하기
5.운영 및 유지보수  
시험 시행일정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태양광)
구분 필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필기시험 필기합격
(예정자)
발표
응시자격
제출서류
실기원서접수 실기시험 최종합격자
발표일
2024년
정기
기사 1회
2024.01.23 (화) ~
2024.01.26 (금)
2024.02.15 (목) ~
2024.03.07 (목)
2024.03.13 (수) 2024.02.15 ~
2024.03.25
2024.03.26 (화) ~
2024.03.29 (금)
2024.04.27 (토) ~
2024.05.12 (일)
2024.05.29
(1차,수)
2024.06.18
(2차,화)
2024년
정기
기사 2회
2024.04.16 (화) ~
2024.04.19 (금)
2024.05.09 (목) ~
2024.05.28 (화)
2024.06.05 (수) 2024.05.09 ~
2024.06.17
2024.06.25 (화) ~
2024.06.28 (금)
2024.07.28 (일) ~
2024.08.14 (수)
2024.08.28
(1차,수)
2024.09.10
(2차,화)
2024년
정기
기사 3회
2024.06.18 (화) ~
2024.06.21 (금)
2024.07.05 (금) ~
2024.07.27 (토)
2024.08.07 (수) 2024.07.05 ~
2024.08.19
2024.09.10 (화) ~
2024.09.13 (금)
2024.10.19 (토) ~
2024.11.08 (금)
2024.11.20
(1차,금)
2024.12.11
(2차,수)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태양광)
구분 필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필기시험 필기합격
(예정자)
발표
응시자격
제출서류
실기원서접수 실기시험 최종합격자
발표일
2024년
정기
산업기사 1회
2024.01.23 (화) ~
2024.01.26 (금)
2024.02.15 (목) ~
2024.03.07 (목)
2024.03.13 (수) 2024.02.15 ~
2024.03.25
2024.03.26 (화) ~
2024.03.29 (금)
2024.04.27 (토) ~
2024.05.12 (일)
2024.05.29
(1차,수)
2024.06.18
(2차,화)
2024년
정기
산업기사 2회
2024.04.16 (화) ~
2024.04.19 (금)
2024.05.09 (목) ~
2024.05.28 (화)
2024.06.05 (수) 2024.05.09 ~
2024.06.17
2024.06.25 (화) ~
2024.06.28 (금)
2024.07.28 (일) ~
2024.08.14 (수)
2024.08.28
(1차,수)
2024.09.10
(2차,화)
2024년
정기
산업기사 3회
2024.06.18 (화) ~
2024.06.21 (금)
2024.07.05 (금) ~
2024.07.27 (토)
2024.08.07 (수) 2024.07.05 ~
2024.08.19
2024.09.10 (화) ~
2024.09.13 (금)
2024.10.19 (토) ~
2024.11.08 (금)
2024.11.20
(1차,금)
2024.12.11
(2차,수)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능사(태양광)
구분 필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필기시험 필기합격
(예정자)
발표
실기원서접수 실기시험 최종합격자
발표일
2024년
정기
기능사 2회
2024.03.12 (화) ~
2024.03.15 (금)
2024.03.31 (일) ~
2024.04.04 (목)
2024.04.17 (수) 2024.04.23 (화) ~
2024.04.26 (금)
2024.06.01 (토) ~
2024.06.16 (일)
2024.06.26
(1차, 수)
2024.07.03
(2차, 수)
2024년
정기
기능사 3회
2024.05.28 (화) ~
2024.05.31 (금)
2024.06.16 (일) ~
2024.06.20 (목)
2024.06.26 (수) 2024.07.18 (화) ~
2024.07.19 (금)
2024.08.17 (토) ~
2024.09.03 (화)
2024.09.11
(1차, 수)
2024.09.25
(2차, 수)
2024년
정기
기능사 4회
2024.08.20 (화) ~
2024.08.23 (금)
2024.09.08 (일) ~
2024.09.12 (목)
2024.09.25 (수) 2024.09.30 (월) ~
2024.10.04 (금)
2024.11.09 (토) ~
2024.11.24 (일)
2024.12.04
(1차, 수)
2024.12.11
(2차, 수)
노동부 총괄 자격제도 운영초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계획 수립
한국산업인력공단 검정시행 국가기술자격검정의 집행/ 시험문제출제, 관리/자격취득자 자격증 교부 및 사후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태양광)
구분 시험과목 검정방법
필기시험 태양광발전 기획 객관식 4지 택일형(100문항, 2시간30분)
태양광발전 설계
태양광발전 시공
태양광발전 운영
실기시험 태양광발전설비 실무 필답형(2시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태양광)
구분 시험과목 검정방법
필기시험 태양광발전 시스템이론 객관식 4지 택일형(80문항, 2시간)
태양광발전 시스템시공
태양광발전 시스템운영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규
실기시험 태양광발전설비 실무 필답형(2시간)
구분 응시자격
기사
  •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 예정자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산업기사
  • 기능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관련학과의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합격기준
  • 필기시험 : 각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시험 :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