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신청하기

전문보기 신청하기 창닫기

홈 > 교육안내 > 부정행위 금지 안내

부정행위 금지 안내


사업주지원훈련



1. 훈련세부일정에 따라 본이이 직업훈련을 수강하여야 하며, 대리 및 허위 수강 등을 하는 경우에는 훈련비용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수강취소는 개강 당일 오후 4시까지 가능하며 이후에는 확정자신고로 인하여 수강 취소 불가합니다.


3. 진도는 하루에 8차시까지만 학습이 가능하면 강의는 순차학습으로 진행됩니다.

-. 캡차 적용은 강의의 경우 매 8차지 단위(1차시, 9차시, 17차시...) 적용, 진행단계평가/과제/최종평가는 입장시 적용됩니다.


4. 평가에는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지정된 훈련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모든 평가에 참여하여 수료기준에 도달 경우에 한하여 귀하의 사업주는 훈련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수적으로 진도율 80%이상 충족시 평가가 가능하며, 평가항목별(과제,진행단계평가,최종평가) 합산점수가 60점 이상이 되어야 수료가 됩니다.

-. 과제 제출시 [임시저장]이 아닌 [제출]버튼을 눌러야 최종적으로 과제제출이 되오니 과제제출시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과제/진행단계평가/최종평가는 1회로 제한되며 재응시는 불가합니다.

-. 과제/진행단계평가/최종평가는 PC로만 가능하며 모바일로는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 평가응시 최소진도율 : 진행단계평가 50% 이상, 과제 80% 이상, 최종평가 80%이상 진도를 진행했을 경우 응시가 가능합니다.

-. 진행단계평가를 응시하셔야 과제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최종평가는 진행단계평가, 과제, 설문조사를 하신 후 응시가 가능합니다.

-. 과제/진행단계평가는 수강종료일 전까지 응시하셔야 하며 최종평가는 응시하기 버튼 클릭한 시점에서 60분 이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5. 수료기준은 진도율 80%이상, 합산점수 60점 이상일 시 수료가 가능합니다.

-. 합산점수 반영율 : 과제(40%) + 진행단계평가(20%) + 최종평가(40%)


6. 과제/진행단계평가/최종평가 제출시 대리 및 허위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는 수료할 수 없으며 향후 귀하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주는 부정수급액에 특히, 모사행위 적발시 쌍방(모사자/피모사자)이 동일한 수준의 피해를 받으므로 학습자 상호간에 유의하시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리수강을 하는 경우 IP추적을 통해 적발되고 있습니다.


7. 과제의 경우 학습종료 10일안에 내용전문가가 채점을 완료하며 그 시점에서 수료/미수료 여부가 결정됩니다.


8.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일부 수강생을 대상으로 훈련참여 확인 및 설문참여 요청 문자를 요청하오니 부정수급 방지 및 훈련품질향상을 위해 적극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1. 훈련세부일정에 따라 본이이 직업훈련을 수강하여야 하며, 대리 및 허위 수강 등을 하는 경우에는 훈련비용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수강취소는 개강 당일 오후 4시까지 가능하며 이후에는 확정자신고로 인하여 수강 취소 불가합니다.


3. 진도는 하루에 8차시까지만 학습이 가능하면 강의는 순차학습으로 진행됩니다.

-. 캡차 적용은 강의의 경우 매 8차지 단위(1차시, 9차시, 17차시...) 적용, 진행단계평가/과제/최종평가는 입장시 적용됩니다.


4. 평가에는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지정된 훈련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모든 평가에 참여하여 수료기준에 도달 경우에 한하여 귀하의 사업주는 훈련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수적으로 진도율 80%이상 충족시 평가가 가능하며, 각 평가항목별(과제,진행단계평가,최종평가) 환산점수가 60점 이상이 되어야 수료가 됩니다.

-. 과제 제출시 [임시저장]이 아닌 [제출]버튼을 눌러야 최종적으로 과제제출이 되오니 과제제출시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과제/진행단계평가/최종평가는 1회로 제한되며 재응시는 불가합니다.

-. 과제/진행단계평가/최종평가는 PC로만 가능하며 모바일로는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 평가응시 최소진도율 : 진행단계평가 50% 이상, 과제 80% 이상, 최종평가 80%이상 진도를 진행했을 경우 응시가 가능합니다.

-. 진행단계평가를 응시하셔야 과제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최종평가는 진행단계평가, 과제, 설문조사를 하신 후 응시가 가능합니다.

-. 과제/진행단계평가는 수강종료일 전까지 응시하셔야 하며 최종평가는 응시하기 버튼 클릭한 시점에서 60분 이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5. 수료기준은 진도율 80%이상, 과락없이 환산점수 60점 이상일 시 수료가 가능합니다.

-. 환산점수 반영율 : 과제(40%) + 진행단계평가(20%) + 최종평가(40%)


6. 과제/진행단계평가/최종평가 제출시 대리 및 허위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는 수료할 수 없으며 향후 귀하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주는 부정수급액에 특히, 모사행위 적발시 쌍방(모사자/피모사자)이 동일한 수준의 피해를 받으므로 학습자 상호간에 유의하시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리수강을 하는 경우 IP추적을 통해 적발되고 있습니다.


7. 과제의 경우 학습종료 10일안에 내용전문가가 채점을 완료하며 그 시점에서 수료/미수료 여부가 결정됩니다.


8. 내일 배움카드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시 패널티가 부여됩니다.

-. 발급자 1 (2019년 1월 15일 이전)

1회 : 지원한도액에서 20만원 차감 및 미수료한 과정 종료일로부터 60일간 카드 사용 정지(학습불가)
2회 : 지원한도액에서 30만원 차감 및 미수료한 과정 종료일로부터 60일간 카드 사용 정지(학습불가) 이후 수강과정의 정부지원금의 20% 자부담

-. 발급자 2 (2019년 1월 15일 이후)

1회 : 지원한도액에서 20만원 차감

2회 : 지원한도액에서 50만원 차감 및 미수료한 과정 종료일로부터 60일간 카드 사용 정지(학습불가) 이후 수강과정의 정부지원금의 20% 자부담

3회 : 지원한도액에서 100만원 차감 및 미수료한 과정 종료일로부터 60일간 카드 사용 정지(학습불가) 이후 수강과정의 정부지원금의 20% 자부담


9. HRD-NET 시스템에서 미수료 과정이 확인될 경우, 학습이 시작된 이후 부득이하게 수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10. 정부지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공제 대상 기관(소득세법 제59조 4 제 1항, 2항 참조)에서 제외되어 교육비 항복으로 공제 불가합니다.


11. 어린이집, 사회복지 교육은 관련 직무에 근무하고 계시는지 재직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시 서류제출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