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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의한 교육비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그 사업장이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주)국시원에서 고용보험환급지정과정을 학습하신 분은,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의한 훈련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환급금액은 회사가 납부한 고용보험료 금액내에서 환급가능하며 교육비 납입과 환급의 주체는 개인수강생이 아닌 사업주에게 국한됩니다.
 
..수강료중 일부 환급(과정별 안내 참조하세요.)
..우선지원대상기업 (수강료의 100%), 대기업 (수강료의 80% )